충전전로의 선간전압이 6.6㎸인 경우, 절연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작업자가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최소 접근한계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15㎸의 전압 범위에서는 최소 접근한계거리가 6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최소 접근한계거리는 60㎝가 되어야 하므로 선택한 보기 4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