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는 양중기에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달기 체인의 기준을 검토할 때, 보기 3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 3%를 초과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법령에서는 달기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의 길이보다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기준은 틀렸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변형, 균열, 링의 단면지름 감소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금지하는 사항과 일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