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하신 보기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중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사항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근로자를 새로운 작업환경에 배치하거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관련된 물질의 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을 이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환경에서 더욱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