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기준은 특정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보기 3의 경우,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3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경우는 특별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교육 대상은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 기준으로 보기 3은 틀린 항목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전부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합니다. 전압기 75V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의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은 모두 특별교육 대상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이 틀린 항목으로 올바르게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