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굴착공사의 경우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의 기준은 깊이 10m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를 선택한 것은 이 기준에 부합하므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는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