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에 근거하며, 공정률에 따라 누적 사용 가능 비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률 안전관리비 누적 사용기준 (%) 50% 이상 ~ 70% 미만 50% 이상 70% 이상 ~ 90% 미만 70% 이상 90% 이상 90% 이상 즉, 공정이 50% 진행된 시점에서는 안전관리비의 최대 절반(50%)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답 ③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