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을 포함합니다. 보기 1의 황화린은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기 2의 금속나트륨, 보기 3의 황린, 보기 4의 금속칼륨은 모두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황화린이 제3류 위험물이 아닌 유일한 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