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특수화학설비는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할 때 특정한 조건을 갖춘 설비를 의미합니다. 보기 1의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와 보기 2의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이나 물질의 분리를 위한 설비로, 특수화학설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기 3의 가열로 또는 가열기는 열 처리를 위한 설비로, 특정한 경우에 특수화학설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 4의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는 일반적으로 열교환을 위한 설비로, 위험물의 제조나 취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므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특수화학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