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기 2는 '달기 체인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체인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이 문제에서는 보기 2가 정답이 아닙니다. 반면, 보기 3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를 초과한 것'으로, 이는 체인의 길이가 원래 제조된 길이에서 약간의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사용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아닌 것'에 해당하는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달기 체인의 사용 제한 조건을 이해하고, 예외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