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컨베이어에 부착해야 하는 방호장치는 주로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방호장치에는 비상정지장치, 역주행방지장치, 덮개 또는 낙하방지용 울이 포함됩니다. 이 장치들은 각각 컨베이어 작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이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과부하방지장치는 주로 전기 장비나 기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컨베이어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부하방지장치는 컨베이어에 부착해야 할 방호장치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