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은 주로 대규모의 공사에서 요구되며, 이러한 공사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크기나 깊이, 높이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해당됩니다. 1. 보기 1의 경우, 지상높이가 20m인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통상적으로 31m 이상의 높이입니다. 2. 보기 2의 경우, 깊이 9.5m인 굴착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보통 10m 이상의 깊이입니다. 3. 보기 3의 교량건설공사는 최대 지간 거리가 50m로, 이는 일반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량의 경우, 지간 거리가 50m 이상이면 대규모 공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됩니다. 4. 보기 4의 저수용량 1천만 톤인 용수전용 댐의 경우, 저수용량만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구조적 특성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최대 지간 거리가 50m인 교량건설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공사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