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규정 중에서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대상액의 변동이 있을 때, 즉시 정산하지 않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정산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대상액의 변동이 발생하면, 발주자는 즉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 중에 안전관리비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