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폭발성 물질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경우, 설비 간 안전거리는 설비 바깥 면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화학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10m를 선택한 것은 규정에 따른 올바른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