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전기기계·기구의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금속제 철대 등을 접지해야 합니다. 이는 외부로 노출된 금속 부분이 누전 시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부 충전부는 이미 절연 처리가 되어 있어 접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1인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내부 충전부"는 접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