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2는 비계, 통로, 계단에 추가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추락 방지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는 이러한 비용의 사용 내역에 포함됩니다. 보기 1의 가설울타리는 외부인 출입금지 및 경계 표시로, 안전시설비보다는 현장 보안 및 관리 차원에 가깝습니다. 보기 3의 토사 유실 방지 설비는 환경 보호 및 안정성 관련으로, 안전시설비보다는 환경관리비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기 4의 CCTV 장비는 주로 품질 관리, 방범과 관련된 목적이므로, 안전시설비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2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안전시설비 항목에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