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대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최대지간길이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의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 등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계획서이다. 다음 공사들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교량 건설 등 공사: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터널 건설 등 공사: 터널 길이와 상관없이 터널 건설 공사. 댐 건설 등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굴착공사: 깊이가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공사: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냉동·냉장창고, 기타 설비 및 단열공사 등.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최대지간길이 3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옳지 않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