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에서 특정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조속한 건강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3을 선택한 것은 적절합니다. "특별 건강진단"은 특정 유해 요인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건강진단" 및 "채용 시 건강진단"과는 목적과 상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