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의 구비조건은 주로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방호성능이 충분하고, 재료의 품질이 양호하며,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반해, 보호구의 외관이 화려한 것은 안전성과는 무관한 조건입니다. 외관의 화려함은 보호구의 기능이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관이 화려할 것"은 보호구의 구비조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