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용해아세틸렌의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 및 부속기구에는 구리 또는 구리 함유량이 70%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리가 아세틸렌과 반응하여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리드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기 중에서 "구리 함유량이 몇 퍼센트 이상인 합금을 사용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70%입니다. 따라서, 선택한 답변 "보기 4: 70"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