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배선의 안전대책으로는 전기기기의 외함을 접지하고, 배선은 반드시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서 인출하며, 지상 등에서 금속판으로 방호할 때 금속관을 접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보기 2에서 언급한 "임시배선은 다심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전기 안전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대책입니다. 임시배선에서 다심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선의 절연 및 보호가 불충분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안전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