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배기통 단면적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아세틸렌 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충분한 환기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은 보기 2: 바닥면적의 1/20입니다. 선택한 보기 1: 바닥면적의 1/16은 규정된 기준보다 더 큰 단면적을 요구하므로 정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