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표지에서 빨강은 주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화기금지와 같은 금지 표지에 빨강이 사용됩니다. 보기 1, 3의 '산화성물질 경고', '탑승금지'도 금지나 경고를 나타내므로 빨강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 경고'는 경고의 의미로 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빨강이 아닌 색상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보기는 '고온 경고'입니다. 이를 통해 보기 4가 빨강이 아닌 색상이 사용되는 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