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의 4원칙은 일반적으로 '예방 가능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원인 계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선취 해결의 원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기 4는 재해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