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가설통로의 경사는 일반적으로 3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기 1에서는 경사로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라는 것으로, 이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조치로 옳은 내용입니다. 반면, 보기 2의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은 옳지 않은 기준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도 법령에 맞는 설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선택한 보기 1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으므로, 선택은 보기 2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