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할 때, 그 사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시스템 내의 압력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압력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보기 2의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급성 독성물질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적절합니다. 따라서 보기 2를 선택한 것은 규칙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