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르면,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는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폴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과부하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컨베이어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이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