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에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에는 2년, ㉡에는 6개월이 들어가야 하므로, 보기 4가 맞습니다. 보기 4: ㉠ 2,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