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제연구역의 구획)에 따르면, 제연구역의 구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 원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층의 구분이 없는 부분은 제외) *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 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3번 보기는 '3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2개 이상 층**으로 규정된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