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분무소화설비의 수원은 화재안전기준(NFSC 104) 제5조(수원)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저수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수원의 저수량은 해당 바닥면적 1㎡에 대하여 **10 L/min**으로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특수가연물의 높은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양의 소화수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