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접골원·조산원 등은 지하층 피난 시 피난용트랩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는 해당 조건의 지하층에 적응성이 있는 기구로 규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