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 특정한 위험물의 종류와 취급 방식에 따라 그 기준 배수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예방규정이 필요합니다. 2.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경우도 예방규정이 필요합니다. 3.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경우는 예방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3석유류는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높아 위험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4.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경우 역시 예방규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정수량에 대한 배수 기준에서 예방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보기 3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