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보기 4,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방염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염대상물품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쉽게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염 처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카펫, 전시용 합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등은 화재 시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방염 처리의 대상이 되지만, 두께가 2㎜ 미만인 종이벽지는 상대적으로 얇고 화재 위험성이 낮아 방염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가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