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에 따라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령하는 소방신호의 종류는 '경계신호'입니다. '경계신호'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화재 발생 시, 이에 대비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발령되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선택하신 보기 1: 경계신호가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