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은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은 건축허가 시 소방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다른 보기를 살펴보면 각 항목은 건축물의 특정 조건에 따라 소방 동의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기 2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보기 3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보기 4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소방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보기 1은 소방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