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1의 조건은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으로 틀린 항목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무창층으로 판정되기 위한 개구부의 요건은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반지름 3cm 이상의 원'이라는 조건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보기 2, 3, 4는 각각 무창층 개구부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입니다. 개구부의 높이, 위치, 장애물 유무는 해당 법령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