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 포함됩니다. 방송국, 종합병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11층 이상의 아파트는 주거용 건물로서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3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