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고층 건축물의 기준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의 11층이 해당 기준에 부합합니다. 이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층수가 높은 건축물일수록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