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제4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에서는 주의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의 색상으로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강렬한 색상 대비를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기 2인 "적색바탕에 백색문자"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