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르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물질입니다.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물질로,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반면, 압축산소, 프로판가스, 포스겐은 각각 고압가스, 가연성 가스, 유독성 가스로 분류되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의 과산화수소가 위험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