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는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배수설비 기준으로 틀린 내용입니다. 물분무소화설비에서 배수설비는 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경계턱을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경계턱은 물이 흐르는 방향을 막거나 물이 고이게 할 수 있으므로, 배수구가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보기 2는 배수설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