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8조(배관 등) 제3항에 따르면, 수원이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펌프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해야 합니다. * **1번**은 상수도직결형에 대한 설치 순서로,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합니다. (수도용 계량기 -> 급수차단장치 -> 개폐표시형 밸브 -> 체크 밸브 -> 압력계 -> 유수검지장치 -> 2개의 시험밸브) * **2번**은 펌프 설치 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펌프와 수원 사이(흡입측)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가,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토출측)에 **압력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 **3번**은 가압수조 이용 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압수조 이용 시에는 **시험밸브가 1개**가 아닌 **2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 **4번**은 캐비닛형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펌프 토출측에 압력계가, 흡입측에 연성계 또는 진공계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캐비닛형은 시험밸브가 1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