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설치된 할론 1301 소화설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방호구역의 체적 1㎥당 필요한 소화약제의 양은 0.36㎏ 이상 0.71㎏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올바른 선택지는 "보기 2: 0.36㎏ 이상 0.71㎏ 이하"입니다. 선택한 보기 1의 범위는 0.32㎏ 이상 0.64㎏ 이하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