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7조(가압송수장치) 제5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을 설치해야 하며, 이 배관에 있는 **유량측정장치**는 펌프의 정격토출량 **175% 이상**의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펌프의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