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2를 선택한 이유는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화재감지기 회로의 발신기 설치 기준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때, 필요한 수평거리와 보행거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자동식 기동장치의 화재감지기 설계 시,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어야 하며,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의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 발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 25m와 ㉡ 40m의 조건을 충족하는 보기 2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