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소화기의 정의에 따르면 A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와 B급 화재에 대한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대형소화기는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화기로, A급 능력 단위가 10 이상, B급 능력 단위가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보기를 찾으면, 보기 2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으로 정의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