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의 위험물 취급의 제한)에 따르면,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문제의 ②번 보기는 120일로 명시되어 있어 틀린 설명입니다.) * **군부대**가 군사 목적으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따라서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20일이라고 명시된 ②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