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중 1차 행정처분으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이는 법의 근본적인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다른 사안들에 비해 더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입니다. 보기 2, 3, 4의 경우는 각각 경고나 과태료와 같은 경미한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1차 위반 시 바로 등록취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