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소방기본법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 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규약으로 정해야 하지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소방기본법에 따른 규칙의 상위 규범으로, 이러한 세부사항은 시·도지사와 이웃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