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서, 관람석이 없는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수용인원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이 옳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