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3을 선택한 이유는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재예방과 관련된 법령에서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제시된 보기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기 3입니다. 다른 보기는 모두 일정 이상의 규모나 특수한 용도의 건축물로 사전 동의 대상에 포함됩니다.